본문 바로가기
미국 비자/이스타

[연율이민법인] 육로를 통한 미국과 캐나다 입국 ETA & ESTA 필요한가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4.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2019년 8월 26일부터 12월 13일까지 J-1비자로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갈 예정입니다.
Grace Period로 7월 26일부터 1월 13일까지 J-1비자가 유효합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에서 있다가 캐나다로 넘어가 캐나다 동부부터 서부까지 여행할 계획입니다.

 

[연율이민법인] 육로를 통한 미국과 캐나다 입국 ETA & ESTA 필요한가요?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A. 캐나다에 육로로 입국 시에는 별도의 여행허가서가 필요없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온라인 여행허가서인 eTA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내에서 여행 중인 경우에는 국내 여행이므로, 항공기를 이용한 이동이라고 하더라도 입국심사가 필요없으므로, 별도의 여행허가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육료 입국 시에도 입국심사는 이루어지므로, eTA가 있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 신청과 승인에 큰 어려움이 없으므로, 육로입국 시에도 eTA를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는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육로를 통한 미국과 캐나다 입국 ETA & ESTA 필요한가요?


 

 

 

 

 

A. 현재 ESTA 이스타는 항공기 또는 선박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 필요한 온라인 여행허가서입니다. 육로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I-94W 와 같은 비자면제프로그램 출입국 서류 등을 작성하고 그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국 심사는 동일하게 이루어지므로 ESTA 이스타를 신청하실 것을 추천드리고는 있습니다. ESTA 이스타가 있는 경우, 육로 입국 시라도 이스타의 소지여부를 심사관에게 이야기하면, 그 입국이 훨씬 신속하고 수월하게 이루어집니다.

 

 

[연율이민법인] 육로를 통한 미국과 캐나다 입국 ETA & ESTA 필요한가요?


 

 

 

A. 미국 국내 여행에선 별도의 ESTA가 필요하지 않으며, 항공기 탑승을 위한 본인의 신분증만이 필요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육로를 통한 미국과 캐나다 입국 ETA & ESTA 필요한가요?


 

 

 

 

A. 네, 그러합니다. 이스타 승인 이메일을 통해서 그 만료기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ESTA 이스타를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면, 미국 국경보호대 CPB를 통해서, 본인의 합법적 체류기간과 출국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육로를 통한 미국과 캐나다 입국 ETA & ESTA 필요한가요?


 

 

 

 

A. 원칙상 그러하나, J-1 비자가 만료된 직후, 무비자 상태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그 입국이 까다로울 수 있으며, 이민의도 및 특별한 방문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미국입국이 거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입국 시에는 그 방문목적과 증빙서류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육로를 통한 미국과 캐나다 입국 ETA & ESTA 필요한가요?


 

 

 

 

A. 처음 받은 이스타 승인 이메일을 확인해보시거나, 이스타 사이트에서 기존의 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육로를 통한 미국과 캐나다 입국 ETA & ESTA 필요한가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