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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이스타

[연율이민법인] 10년전 불법체류 경력이 있습니다. ESTA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미국 입국이 거절 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4.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대학원 졸업한 후에 3-4년 불법 체류하다가 2009년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만 10년이 넘어가는데요. 사이판이나 괌 혹은 미국 본토에 갈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ESTA로 갈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 입국 거절될까요? 

 

A. 괌이나 사이판은 미국령이긴 하나, 별도의 입국비자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무런 비자나 여행허가신청서 없이도 45일간의 체류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국 시에 입국심사서 및 기타 서류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방문자의 범죄 및 전과기록과 이전의 불법체류와 같은 미국 이민법 위반사항을 체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체크되는 경우, 입국은 금지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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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전의 불법체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자나 ESTA 이스타 없이는 괌이나 사이판 입국은 힘들 것입니다.

3-4년 불법체류 경력으로 인해 10년 미국 입국거절이 적용되나, 이미 10 여년이 지나셨으므로, ESTA 이스타의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 가능성은 조금 늦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국 관광비자( B1B2) 등을 신청하셔서, 한국 내의 기반입증 등을 설명하시고 발급받으시면 미국 입국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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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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