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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이스타

[연율이민법인] ESTA(이스타) 장기체류 및 방문빈도수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이스타로 장기체류가능한가요?
"이스타로 저번에 90일 동안 체류했는데, 다음에 언제가야 안전할까요?"
"이스타로 오랫동안 미국에 다녔는데, 캐나다로 잠시 나갔다가 다시 입국해도 괜찮을까요?"

 

 

위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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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스타로 장기체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스타로는 장기체류가 불가능합니다. 2년 간의 유효기간동안 방문 당 90일간의 체류기간만을 허용하며, 90일 체류를 꽉꽉 채워서 체류하는 방문형태가 지속되는 경우, 이스타 취소 및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2. 이스타로 저번에 90일 동안 체류했는데, 다음에 언제가야 안전할까요? ​​
답변: 이스타 유효기간 내에 방문의 횟수 등에 대해서 제한은 없으며, 언제 가야 안전한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방문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입국심사관은 보통, 1년을 기준으로 미국 내의 체류일수와 미국 외의 체류일수를 비교하며, 그 일수가 비슷하거나, 미국 내의 체류일수가 많을 경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그 일수 등을 고려해서, 다음 입국일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입국심사에 있을 인터뷰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3. 이스타로 오랫동안 미국에 다녔는데, 캐나다로 잠시 나갔다가 다시 입국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미국 외의 국가로 출국한 이후, 다시 ESTA를 이용해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90일 간의 체류일수가 다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ESTA를 이용한 장기체류 방문자들은 종종 미국에서 80일 정도 체류 후, 이동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캐나다에 잠시 머문 뒤,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 90일을 체류하는 등, 미국 이민에 가까운 삶을 유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방문형태로,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입국거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에 입국 후, 다시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은 상관없으나, 미국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STA(이스타)로 미국 입국하여 장기체류에 대한 안전성과 다음 여행의 안전한 입국일자 등에 대해서 상담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비자거절 사유가 없으신 경우, ESTA는 잘 발급되며, 일단 발급이 되시면, 2년 동안 유효하며, 그 기간 내에 횟수에 제한없이 미국 입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회 방문마다 90일 동안의 체류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 아닙니다. 3개월로 착각하셔서 오버스테이가 되셔서 상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ESTA의 체류기간 및 비자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아래의 글을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ESTA(이스타) 장기체류 및 방문빈도수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그러나, 원칙과 실제는 다르다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원칙상은 위와 같지만, ESTA를 이용하여, 기간 내에 잦은 방문 및 장기체류를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입국심사관은 미국 이민자와 같다고 판단하여, 실제 방문목적과 방문기간 내에 무엇을 하였는지 또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입증과 방문기간 내에 생활비 조달 방법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까다롭게 질문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입국심사질문 에서는 미국에 잦은 방문을 하는 이유와,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적어지는데, 생활비는 어디서 조달하는지에 대해서 집중 질문을 하게 되며, 미국입국심사대의 취조분위기에 압도되다보면, 이상한 답변을 하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답변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생활비 조달의 문제는 미국 내 불법취업의 문제와 연결되며, 여성의 경우, 매춘 및 불법 성매매 등으로 엮으려는 경향이 크므로,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제와는 다르게 매춘 등의 사유로 입국이 거절되거나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영구적인 비자거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입국심사시에 답변과 소지품 주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ESTA를 통한 잦은 입국과 90일간의 장기체류를 여러 번하게 되는 경우, 다음번 미국 입국이 거절되거나, ESTA로의 입국이 앞으로는 금지된다는 권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경우, 별도로 관광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입국거절 이력이 있는 경우, 관광비자의 발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 혹은 가족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ESTA를 이용한 장기체류와 잦은 방문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시며, 이러한 방문형태가 지속되는 경우, 입국거절 역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STA를 통한 미국 입국 시에는 잦은 방문 및 장기체류를 자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방문목적과 방문기간 동안 활동내용을 잘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ESTA(이스타) 장기체류 및 방문빈도수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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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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