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8년 8월 부터 J1 비자로 체류 중입니다. 아내와 초등학교 아이들이 (J2) 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비자는 2년을 받았으나 (2020.7 만료) 개인적인 상황으로 1년째인 올해 2019년 8월에 본인 (J1)은 귀국을 해야하고, 아내와 아이들이 6개월 더 체류 후 귀국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J1 귀국후 6개월 더 가족이 체류하고자 할 때, 비자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과, 적절한 방법이 있을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A. 미국 이민법 상, J-1 은 해당 프로그램을 끝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그 출국이 일시적이지 아니한 경우), J-2는 반드시
미국에서 출국하여야 합니다. 이는 J-1이 미국을 지속적으로 출입한다고 해도, 해당 기관에서 J-1이 해당 프로그램을 끝마치지 못한 것에 대한 미국 이민국에 보고를 할 것이므로, J-2는 사실상, 그 신분을 잃는다고 보면 됩니다.
J-1이 프로그램을 끝마친 경우에는, J-1이 미국을 출국하더라도, J-2는 Grace Period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분들의 경우에는, 학생비자로 비자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비자변경승인이 나기까지, J-1이 출국을 미루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분이 학교를 등록하여, F-1을 발급받고, 자녀들에게 F-2를 줄 수도 있겠으나, 배우자 분의 학교 상태에 따라서, 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은, 자녀들을 미국 학생비자 F-1으로 신분변경 해주고, 부인 분은 가능하시다면, F-1으로 변경하셔서 자녀분들을 돌보시거나, 아니면 관광비자 (B)나 ESTA를 통해서 미국 입국을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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