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8개월, 위험 외국인 493명 입국 차단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기사 본문>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8개월…위험 외국인 493명 입국 차단
연합뉴스 | 2022.01.13 | 김주환 기자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시행된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운영 8개월간 8만6천여명의 일반 외국인이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K-ETA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아동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위험 외국인 493명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했고, 국내 기업이 초청한 외국 기업인 1천827명의 신속한 입국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K-ETA 제도는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유엔 대테러실(UNOCT)가 실시한 '전세계 국경보안관리 실태평가'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고,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에서도 동상을 수상했다.
이밖에 법무부는 K-ETA 신청을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고액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해외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며 공식 홈페이지나 K-ETA 모바일 앱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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