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민뉴스

[연율이민법인]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8개월…"사칭 대행 사이트 사기 주의"

by 연율이민법인 2022. 1. 13.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이민뉴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8개월…"사칭 대행 사이트 사기 주의"하라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연율이민법인]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8개월…"사칭 대행 사이트 사기 주의"


 

 

<기사 본문>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8개월…"사칭 대행 사이트 사기 주의"

이데일리 | 2022.01.13 | 하상렬 기자

 

 

 

 

외국인들이 한국 입국 전 여행허가를 받는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시행된 지 8개월째를 맞이한 가운데, 신청을 대행해주겠다며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무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11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자여행허가센터(K-ETA)를 방문해 전자여행허가제 절차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13일 “최근 K-ETA 신청을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해외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는 신고들이 접수되고 있다”며 “정부는 K-ETA 공식 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니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K-ETA는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 9월 1일부터 의무화에 들어갔다.


대상국은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B-1) 및 무사증입국(B-2)이 허용된 112개국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62개국은 무사증 입국이 잠정 중단돼 미국, 영국 등 50개국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관광이나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의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비자 없이 K-ETA로 입국이 가능하고, 취업, 유학, 이민 등 목적은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법무부는 K-ETA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아동 성범죄자, 마약 사범 등 위험 외국인 493명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했고, 국내 기업이 초청한 외국 기업인 1827명의 신속한 입국을 지원한 성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K-ETA는 이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10월에는 유엔 대테러실(UNOCT)에서 실시한 ‘전세계 국경보안관리 실태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계인들이 K-ETA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8개월…"사칭 대행 사이트 사기 주의"

외국인들이 한국 입국 전 여행허가를 받는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시행된 지 8개월째를 맞이한 가운데, 신청을 대행해주겠다며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무부

www.edaily.co.kr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