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민뉴스

[연율이민법인] T·U·O 비자 대학생도 거주민 학비 제공

by 연율이민법인 2022. 1. 13.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이민뉴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T·U·O 비자 대학생도 거주민 학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연율이민법인] T·U·O 비자 대학생도 거주민 학비 제공


 

 

<기사 본문>

 

 

T·U·O 비자 대학생도 거주민 학비 제공

한국일보 | 2022.01.12 | 서한서 기자

 

 

 

 

뉴저지주에서 일부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대학생들에게도 거주민 학비 및 주정부 학자금 보조 혜택을 확대한다.

필 머피 주지사는 11일 T·U비자 소지자와 O1·O2 비자 소지자 자녀에게 주립대학 학비 경감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주 상?하원을 각각 통과했고 이날 머피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즉시 발효됐다.

새 법에 따르면 인신매매나 심각한 중범죄 피해자로 미 정부의 범죄 관련 수사에 협조한 외국인에게 미국 체류 자격을 주는 T비자와 U비자 소지자가 뉴저지 주립대학에 진학할 경우 거주민 학비 적용과 주정부가 제공하는 학자금 보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또 과학·예술·교육 분야 등 특기자에게 주어지는 O1 비자 소지자 자녀와 O1 비자 소지자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O2 비자 소지자 자녀에게는 뉴저지 주립대학 진학시 거주민 학비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T·U비자 소지자와는 달리 주정부 학자금 보조 신청 자격은 부여되지 않는다.

한편 지난 2020년 머피 주지사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 자녀에게 거주민 학비 적용 혜택을 부여하는 법을 발효<본보 2020년 1월 23일자 A1면 보도>한 바 있다.

<서한서 기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T·U·O 비자 대학생도 거주민 학비 제공 - 미주 한국일보

뉴저지주에서 일부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대학생들에게도 거주민 학비 및 주정부 학자금 보조 혜택을 확대한다.필 머피 주지사는 11일 T·U비자 소지자와 O1·O2 비자 소지자 자녀에게 주립대학 학

www.koreatimes.com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