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큰엄마 큰아빠가 계신 미국 애틀랜타에서 장기 체류( 최소 3개월 )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미국에서 체류도중 비자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디서 들은거 같아서 질문 합니다. 일단 제 상식에서는 이스타 비자가 90일 이하 체류가능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미국에서 90일을 다 채우고 미국지역에서 연장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A. ESTA 는 별도의 비자없이, 온라인 상으로 입국 여부를 심사하여 허가가 난 분들께 온라인 상으로 승인이 떨어지는 무비자입니다. 즉, 비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스타를 통한 미국 체류는 90일 간 가능하며, 2년의 유효기간 내에 여러 번 방문이 가능하십니다 (단, 체류시마다 90일 체류기간 제한).
이스타의 2년 유효기간과 90일 간의 체류기간 내용을 이용하여, 마치 미국에서 사는 것과 같이 방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미국 입국 시마다 90일 체류를 다 채우신 후, 가까운 나라 (캐나다, 남미 등)로 방문한 후,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하여 90일 이상을 체류하는 등, 마치 미국에 이민에 준하는 거주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미국 이민자와 준하다고 하여, 이스타를 통한 미국입국이 거절되어, 이스타 재발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관광상용비자(B1B2)의 발급을 권고받게 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스타를 통한 장기체류시에, 생활비 등에 대한 심사관의 강한 질문들이 이어질 것이며, 이 경우에 미국 이민법상 덜미를 잡힐 만한 내용들이 드러나기 일쑤입니다. 이 경우, 단순 관광비자권고 뿐만이 아닌, 미국 이민법 위법사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스타 (ESTA)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자가 아니므로,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하실 수가 없습니다. 신분변경이라 함은, 비이민비자에서 비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에서 영주권으로 신분변경 함을 의미하며, 이스타와 같이 비자가 없는 경우는 신분변경의 대상이 원칙적으로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에 친척분이 계셔서, 장기체류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미국 이민전문가와 상담하셔서 학생비자나 관광비자 등으로 알아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이스타 ESTA 장기체류 및 잦은 방문에 대한 포스팅은 다음 웹툰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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