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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이스타

[연율이민법인] 미국에 6개월 이상 있고싶은데 비자를 어떤 것으로 받아야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14.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에 6개월 이상 있고싶은데 비자를 어떤것으로 받아야하는지, 필요하다면 업체를통해 비자를 받을수있는지, 현지 어학원등록을하여 비자를 받급발을수있는지? 

 

 

A. ESTA는 미국 내 90일 체류를 허용하고, 관광비자(B1B2)는 6개월 간의 체류기간을 허용하고 1회의 기간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체류를 원하신다면, 관광비자를 발급받으신 이후, 연장 신청을 해볼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어학원 등록도 힘들고, 그 연장신청의 거절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연장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오버스테이가 되는 경우가 많이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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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6개월 이상 체류방법은 어학원을 등록하거아 학교에 입학하여 미국학생비자 (F-1)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학원 과정 또는 학위과정까지 지속적으로 미국 내 체류가 보장됩니다. 하지만, 학생비자를 발급받게 위해서는, 여러가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재정상태, 성별, 나이, 혼인, 학위과정, 학업의 필요성, 재산, 거주지, 가족관계 등 한국 내 기반입증이 확실히 입증되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본인에게 잘 맞는 어학원을 찾거나 2년제 컬리지 과정 또는 학위과정을 찾아보고 입학해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에 6개월 이상 있고싶은데 비자를 어떤 것으로 받아야하나요?


 

 

따라서, 미국이민법 전문가와 비자 및 유학컨설팅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은, 미국 관광비자를 우선 발급받으셔서, 미국 내 분위기 및 상황을 살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국 내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어학원이나 칼리지에 입학하신 후, 학생비자로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하시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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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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