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에 6개월 이상 있고싶은데 비자를 어떤것으로 받아야하는지, 필요하다면 업체를통해 비자를 받을수있는지, 현지 어학원등록을하여 비자를 받급발을수있는지? |
A. ESTA는 미국 내 90일 체류를 허용하고, 관광비자(B1B2)는 6개월 간의 체류기간을 허용하고 1회의 기간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체류를 원하신다면, 관광비자를 발급받으신 이후, 연장 신청을 해볼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어학원 등록도 힘들고, 그 연장신청의 거절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연장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오버스테이가 되는 경우가 많이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외, 6개월 이상 체류방법은 어학원을 등록하거아 학교에 입학하여 미국학생비자 (F-1)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학원 과정 또는 학위과정까지 지속적으로 미국 내 체류가 보장됩니다. 하지만, 학생비자를 발급받게 위해서는, 여러가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재정상태, 성별, 나이, 혼인, 학위과정, 학업의 필요성, 재산, 거주지, 가족관계 등 한국 내 기반입증이 확실히 입증되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본인에게 잘 맞는 어학원을 찾거나 2년제 컬리지 과정 또는 학위과정을 찾아보고 입학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이민법 전문가와 비자 및 유학컨설팅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은, 미국 관광비자를 우선 발급받으셔서, 미국 내 분위기 및 상황을 살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국 내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어학원이나 칼리지에 입학하신 후, 학생비자로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하시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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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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