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5년 10월에 이란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란과 사업거래가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9년 지금까지 미국에 수출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에 여행사로부터 ESTA를 받아서 2018년 5월에 미국을 방문하였습니다.전시회및 업체 방문 1주일간 했습니다. 2018년 8월이 ESTA 유효기간 만료라서 2019년 3월에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미국방문하려고 ESTA를 신청하여 이란방문을 했다고 하니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정식관광상용비자를 받으려고 준비중입니다. 회사대표이며 3월과4월에도 전시회및 업체 방문이 있습니다. 저는 방문비자를 받을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요? |
A.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란 방문이력이 있는 경우 ESTA 승인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리면, 고객 분중에 이란의 테헤란을 짧은 3박 4일 일정으로 출장을 다녀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추후, 고객분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ESTA를 신청하셨는데, ESTA가 승인이 되셨습니다.
단 1회이고, 이란과의 관계성이 적다고 판단되어 승인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은 케이스일 수도 있으나, 실제 미국 입국시에 세컨더리 인터뷰를 위해 불려가게 되거나, 심한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관광비자를 진행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국 내 기반이 탄탄하고, 이란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출장을 위한 내용임이 증명되어 성공적인 비자의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이란방문 이력으로 인한 ESTA 거절의 경우, 관광 및 상용비자(B1/B2) 를 신청하셔야 하며, 이 경우에는 한국과의 확실한 기반입증을 통해서 미국 내 이민의도 (intent to immigrate) 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글 쓰신 분의 경우, 이와는 별개로, 이란과의 사업내용, 적법성, 빈도 등에 대해서 입증자료와 미국이민변호사 서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는, 이란과의 국가와의 합법적인 거래내용과 신청인과의 관계성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한, 관광비자 신청 서류인 DS-160 상에 매우 상세히 작성이 되어야, 영사와의 인터뷰 시에 확실한 내용설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관광비자 인터뷰는 4월 중순 이후 또는 말경에 가능하십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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