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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이스타

[연율이민법인] 마지막 계절학기 수업 전 한국 방문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14.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원래 졸업은 이번 2019 가을 (12월)에 졸업인데
여름 학기에도 계절 학기를 듣게 된다면 졸업이 잘하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졸업식은 5월에 먼저 하고 졸업식을 하고 바로 한국에 갔다가 계절학기 시작일인 7월 6일 전에
미국에 다시 오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즉, 다시 말해, 5월에 미리 졸업식을 하고 계절 학기 시작인일 7월 6일에 맞춰 7월 4일 쯤 다시 미국으로 오려고 하는데 혹시 입국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이땐 5월달에 opt를 신청하고 한국에 갈 생각입니다! 


 

 

A. 좀 위험해보입니다. 

졸업식을 함으로서 사실상 학위에 대한 I-20에 대한 만료로 입국심사관이 판단할 확률이 마우 크며, OPT의 경우 역시, I-20의 연장선상으로 우효한 I-20를 발급받을 수는 있으나, OPT 기간은 미국 학생비자(F-1)의 목적에 적절히 부합하는 내용의 기간은 아닙니다. 

OPT기간은 문자 그대로 optional한 직업 트레이닝 기간으로서 학위과정을 마친 유학생들에게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뿐, 학생비자의 목적에 맞는 순수한 학업을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혹은 이 기간을 앞두고 출국하는 것은 본래의 F-1비자와 I-20상에서 보장되는 방문목적이 아니므로 그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마지막 계절학기 수업 전 한국 방문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물론, I-20상에 DSO의 서명을 받은 후, 여행허가를 받은 후에 안전하게 다녀올 수도 있으나, 위험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없어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마지막 계절학기 수업 전 한국 방문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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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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