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미국 시민권자와의 위장결혼을 통한 미국 영주권 문의가 많아서 안내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장 수월한 영주권 취득 방법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 방법에 관심을 가지신 듯 합니다. 현재 위장결혼을 위한 대가 역시 매우 높은 편인데, 영구 영주권 취득까지 위험요소가 많으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장결혼의 경우, 추후 대사관 인터뷰 시 또는 임시영주권 취득 후 2년 후에 영구영주권을 취득 시에 위장결혼인 점이 발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사관의 인터뷰를 통해서 위장결혼이 발각되는 경우, 미국 이민비자, 미국 영주권, 미국 영구 영주권 신청인은 물론이고 미국 시민권자도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은 IR-1, CR-1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IR-1과 CR-1의 가장 큰 차이는 신청 요건과 그에 따른 영주권 기간에 있습니다.
1. CR-1 비자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IR-1을 진행하게 되고,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CR-1을 진행하게 됩니다.
CR-1 제도를 둔 이유는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위장 결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미국 이민법상 영주권을 얻기 위해 결혼하는 것은 불법이며 벌금, 징역 및 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 관계 자체는 합법일 수 있으나 배우자 비자 신청은 금지됩니다.
미국 이민국에서는 개별 혼인관계마다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배우자 초청 이민 비자 신청의 대부분은 위장 결혼이라고 전제하고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가족 초청 비자보다 관계의 진실성을 판단하는데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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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R-1 비자
IR-1을 진행하는 경우 10년의 영구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반면, CR-1을 진행하는 경우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조건부 영주권의 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조건 해지 신청을 하여 영구 영주권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조건 해지 신청은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함께 신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까지 혼인 관계가 지속이 되어야 영주권의 조건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시민권자인 배우자 없이 조건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가 사망하였지만 혼인은 진실한 혼인임을 입증한 때
2) 배우자와 이혼하였지만 혼인은 진실한 혼인임을 입증한 때
3) 추방을 당하게 되면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때
4) 배우자에게 학대를 당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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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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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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