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매춘 및 매춘알선
미국 입국거절
INA 212(a)(2)(D)(i)
<2020년 10월 28일 >
매춘 의심으로 미국 입국거절 케이스
입국거절 후
추후절차
미국 비자발급 성공
위와 같은 사유로 미국 입국이 거절된 경우, ESTA/이스타 사용은 불가능하며 미국 방문목적에 맞는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단순 미국 관광 및 출장을 위한 방문이신 경우에는 미국 B1B2비자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비자를 재발급받으시기 위해서는 웨이버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웨이버 절차는 비자거절 사유에 대한 사면절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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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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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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