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 소유)입니다. 최근에 미국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되어 저희 법인에 문의주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상당수의 분들이 상담자 분들 중에 타투이스트 / tattooist 분들의 입국거절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타투이스트 미국 입국거절
왜??
최근에 타투이스트 분들이 미국 공항 입국 시에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불법취업으로 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최근 미국 내에서 적법한 취업비자없이 타투 시술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이 심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타투이스트 분들은 미국 공항 입국 시에, 불법취업으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SNS 포스팅은 물론이고, 이메일과 소지품 등에 대해서 매우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실제 입국 거절 시, 실제 의사록 >
불법취업 등으로 의심을 받았거나 또는 불법취업이 확실해보이는 입증 자료들이 확인된 경우, 앞으로 ESTA / 이스타를 통한 미국 입국은 어려우며, 미국 B1B2 관광/상용비자 또는 기타 다른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셔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SNS 검열에 대한, 제 인터뷰 내용은
하기 링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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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거절 서류
I-877
미국 공항으로 입국을 시도하다가, 입국이 거절된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 I-877이라는 입국거절 의사록을 전달받게 됩니다. 해당 서류에는 심사관과의 대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대화 내용이 모두 담겨져있지는 않고, 방문자에게 사실상 매우 불리하게 적혀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즉, 심사관은 본인이 원하는 답변이 올 때까지,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세컨더리 룸에서 방문자에게 질문을 하고, 해당 답변이 나오면 의사록에 기재하는 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사록의 내용을 숙지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추후 미국 비자발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아무 신중하게 해당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국 입국 거절 시에, 해당 자료를 받지 못하였다면, 별도로 CBP를 통해서 해당 자료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거절 후
웨이버 절차 WAIVER
불법취업 등을 사유로 미국 입국이 거절된 경우, 앞서 설명드린 입국거절 시 수령받은 I877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자발급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하기 블루레터에서 확인이 되듯이, 입국거절 경력 자체만으로도 미국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되며, 이는 미국 이민법 212(a)(9)(A) 조항에 따라, 추가적인 웨이버 / 사면절차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웨이버 승인
미국 웨이버 절차 또는 입국거절 후 비자를 받기 위해선, 하기 세 가지 사항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 212(d)(3) WAIVER 자격요건
미국 이민법 212(d)(3) 사면 심사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확인합니다.
심사 내용
비자신청인이 미국에 입국하여야 하는 사유 – 타당성과 중대성
비자신청인의 비자발급 불허의 원인행위와 심각성
비자신청인의 미국 입국으로 인한 미국 국익/안전에 대한 위험성
미국 입국 거절 후
미국 비자 성공사례
웨이버 성공 3가지
비자신청인이 미국에 입국하여야 하는 사유 – 타당성과 중대성
비자신청인의 비자발급 불허의 원인행위와 심각성
비자신청인의 미국 입국으로 인한 미국 국익/안전에 대한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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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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