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거절 (INA 221(g)) : 그린 레터
미국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221(g)에 대한 이민비자의 비자거절사유 (Visa Ineligibilities)는 비자발급의 자격요건의 불충족입니다.
비자발급의 자격요건 불충족 (Section 221(g) of the INA)
신청인의 비자신청이 미국 이민국적법 상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맞지 않거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들이 미제출 되거나, 미비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221(g) 근거:
비자거절 사유
DS-260 신청서 미작성
DS-260 신청서 작성 미비
필수적 서류 제출 미비
신청인의 미국 방문목적과 신청비자의 목적의 연관성 증빙 불충분
미국 이민국적법 221(g)를 근거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초록색 용지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민비자 거절 (INA 212(a)) : 블루 레터
미국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212(a)에 대한 비이민비자의 비자거절사유 (Visa Ineligibilities)는 비자발급의 자격요건의 불일치입니다.
비자발급요건 불일치 (Section 212(a) of the INA)
미국 이민국적법 Section 212(a)에 따른 비이민비자의 거절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Section 212(a)에 따라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파란색 거절용지를 받게 되며, 거절사유에 대해서 사면신청(Waiver)이 허용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 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Health-related Grounds)
비도덕적 범죄를 포함한 형사처벌 및 기록이 있는 경우 (Criminal and Related Grounds) / CIMT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테러리스트로 간주되는 경우 (Security and Related Grounds)
미정부의 사회보장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경우 (Public Charge)
미국 취업이민 중에서 노동허가 절차 및 기타 요건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Labor Certification and Qualification for Certain Immigrants)
미국 불법입국자 또는 미국 이민국적법 위반/범법자의 경우 (Illegal Entrants and Immigration Violators)
서류제출이 미비한 경우- 예) 신분증 미비 (Documentation Requirements)
미국 시민권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Ineligible for citizenship)
미국으로부터 추방된 기록이 있는 경우 (Aliens Previously Removed)
기타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 (Miscellaneous)
불법체류 경력이 있는 경우 (Unlawful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허위 진술 및 사기로 인한 경우 (Unlawful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미국 이민국적법 221(a)를 근거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파란색 용지를 발급받게 됩니다.
사례 : 부모초청 (IR5)웨이버블루레터:전과기록및위증
파란색 거절용지 - 미국 이민국적법 212(a) 근거
사례 : 미국시민권자의배우자초청 (IR1)웨이버블루레터:위증및불법체류
파란색 거절용지 - 미국 이민국적법 212(a) 근거
미국 이민국적법212(a)를 근거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또는 사면절차 (WAIVER)
미국 이민국적법 212(a)를 근거로 비자가 거절되어 파란색 용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비자를 재신청하거나, 파란색 용지 하단에 사면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표기가 된 경우에는 사면절차를 통하여 비자거절사유의 사면을 받고 다시 재심사의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 I-601 WAIVER란 무엇일까?
미국 이민법 212(a) 조항에 근거하여 이민비자가 거절된 경우, 영구 입국 금지가 적용되고, 이 경우 미국 이민법상의이민비자 사면절차 (waiver) 를 통하여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 INA 212조에서는 미국 비자발급이 금지되는 각종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 비자발급이 금지되는 사유는 전과기록, 불법체류, 위증, 전염병 등 건강상의 사유, 추방기록, public charge 등과 같으며,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블루레터를 통해서 어떠한 사유로 비자가 거절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블루레터처럼 영사가 이민비자를 거절하면서 웨이버 신청을 허가한 경우, 레터 하단에 웨이버 진행 허가에 체크가 됩니다.
웨이버 절차가 허가된 경우, I-601이라는 사면 청원서와 함께 진술서 및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함께 미국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민비자 웨이버 신청은 위에서 언급한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입증 또는 영사의 재량 (Discretion)에 호소하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웨이버/사면절차가 승인되면, 미국 이민국은 I-601 청원서를 승인하고, 해당 케이스를 다시 미국대사관으로 이관시킵니다.
해당 대사관에서 다시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인터뷰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Provisional Waiver / I-601A
미국 영주권 발급 거절 사유 중 불법체류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I-601A Provisional waiver를 통해서 사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I-601A Provisional waiver 절차는 초청자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입증함으로써 진행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극심한 고통을 입증하기 위해서 초청자의 병원기록 및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합니다.
미국 이민법 I-601 WAIVER자격요건
미국 이민비자 웨이버/사면절차는 I-601 청원서와 함께 다음의 두 가지 내용 중 한 가지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미국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입증하거나; 또는,
2. 영사의 재량: 신청인이 미국에 입국한다고 해도 미국의 국익 및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
극심한 고통 입증 (Extreme Hardship)
미국 이민법 (INA §212(a)(9)(B)(v))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 자녀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부모님도 포함)가 비자거절 사유에 의해서 비자가 거절된 경우, 미국 시민권자가 이러한 거절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받을 것이 입증된다면,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 거절사유에 대한 사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비자가 거절되어 웨이버 / 사면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입증해야합니다.
이러한 극심한 고통이란, 미국 시민권자가 자신의 직계가족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 미혼 자녀)의 이민비자 발급이 거절됨에 따라 함께 살지 못하는데서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신적 스트레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 시민권자가 직계가족과 떨어져 살게 됨으로서 얻게될 모든 고통;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충격 등과 같은 전반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극심한 고통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확인되는 여러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간혹, 극심한 고통의 입증에 대해서 단순한 정신적, 심적 충격으로만 치부하여, 미국 시민권자의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만으로 제출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병원진단서는 고통을 입증하는 일부분일뿐, 극심한 고통을 입증하는 전부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병원진단서 없이도 극심한 고통 입증은 가능합니다.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통한 웨이버 절차의 경우, 그 입증과 커버레터가 매우 정교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단순히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 예를 들면 소화가 안되고, 잠을 못자는 상황,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문자의 형태로만은 그 승인이 매우 어렵습니다.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통한 웨이버 역시, 추가서류요청 (RFE)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반드시 미국 이민전문가와의 상담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RFE 추가서류요청을 받게 되는 경우, 심사는 계속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으며, 더욱 풍성한 입증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올바르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사의 재량 (Discretion)
웨이버/사면절차를 위해서 또 다른 입증 방법은 비자신청인에게 비자거절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자거절 발생 시점이 매우 오래 전이거나 또는 15년 이상 경과된 사건으로서, 신청인의 미국 입국을 허가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국익이나 안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함으로서 I-601 청원서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의 재량 사항에 호소하는 방법으로서, 위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이 방법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개선된 모습, 갱생 여부, 현재 직장 및 생활 상태 및 기타 가족간의 관계 등을 통해서 입증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범죄기록의 발생시점이 15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하면 심사관은 재량(Discretion)에 의하여 웨이버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 범죄기록 있는 신청인이 갱생된 경우 (Applicant has been rehabilitated);
- 신청인의 미국 입국이 미국 안보, 안전 등에 별다른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the admission to the US will not be contrary to the national welfare, safety, or security of the US;
- 신청인이 미국비자발급이 거절될 만한 사유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번복할 만한 긍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 (if the favorable factors outweigh the unfavorable facotrs)
미국 이민법 I-601WAIVER신청절차
WAIVER (사면절차) 준비와 진행 과정
(입국거절 및 비자발급 제한을 받으신 분)
사면 (WAIVER) 성공사례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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