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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

[연율이민법인] 미, 기한만료여권 이용한 자국민 귀국 허가 내년 3월까지 연장

by 연율이민법인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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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이 기한만료여권 이용한 자국민 귀국 허가 내년 3월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 기한만료여권 이용한 자국민 귀국 허가 내년 3월까지 연장


 

 

<기사 본문>

 

 

미, 기한만료여권 이용한 자국민 귀국 허가 내년 3월까지 연장

연합뉴스 | 2021.12.19 | 김경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절차 지연으로 해외에서 기한이 만료된 여권을 소지한 미국인들은 내년 3월말까지 해당 여권을 사용해 귀국할 수 있게 됐다.

미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보도 자료를 내고 기한 만료된 여권을 사용해 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이를 일시적으로 허가하는 조치를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행정 업무 지연으로 제때 여권을 재발급받지 못한 채 해외에 체류중인 미국인이 귀국하는 경우 해당 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허용한 바 있다.

대상 여권은 올해 1월 이후 기한이 종료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8개국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31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달 29일부터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이 처음 발생한 남아공을 비롯해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8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4단계로 '매우 높음'으로 올리고 여행 제한 명령을 내렸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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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기한만료여권 이용한 자국민 귀국 허가 내년 3월까지 연장 | 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절차 지연으로 해외에서 기한이 만료된 여권을 소지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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