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민뉴스

[연율이민법인] 총영사관 국적 관련 민원업무 연장

by 연율이민법인 2022. 1. 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이민뉴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총영사관 국적 관련 민원업무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연율이민법인] 총영사관 국적 관련 민원업무 연장


 

 

<기사 본문>

 

 

총영사관 국적 관련 민원업무 연장

중앙일보 | 2022.01.04 | 장은주 기자

 

 

 

 

국적이탈신고와 국적보유신고·국적선택신고에 대한 선 온라인 신청 및 후 방문접수 조치가 확대 시행된다.
  
애틀랜타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은 3일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 국적이탈·상실 업무 선 온라인 신청·후 방문접수 조치의 시행을 6개월간 추가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국적이탈의 경우 지난해(2021년) 3월 31일까지 신고기한이었던 사람으로서, 신고기한 내 '영사민원24'를 통해 선 온라인신청은 완료했으나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방문접수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공관을 방문해 수수료를 납부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적보유신고와 국적선택신고의 경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사람으로서, 신고기한 내 '영사민원24'를 통해 선 온라인신청은 완료했으나,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방문접수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공관을 방문해 수수료를 납부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선 온라인 신청 및 후 방문접수 대상도 확대된다.  
 
확대되는 대상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기한이 만료되는 국적이탈신고자와 오는 6월 30일까지 기한이 만료되는 국적보유신고·국적선택신고자다. 이들은 해당 신고기한 내에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먼저 온라인 신청후 오는 6월 30일까지 해당 공관을 방문해 수수료를 납부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장은주 기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총영사관 국적 관련 민원업무 연장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확대

news.koreadaily.com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