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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

[연율이민법인] 불체자도 '캘프레시' 혜택 필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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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불체자도 '캘프레시' 혜택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불체자도 '캘프레시' 혜택 필요


 

 

<기사 본문>

 

 

불체자도 '캘프레시' 혜택 필요

중앙일보 | 2022.05.20 | 장연화 기자

 

 

 

 

캘리포니아주에 영주권이나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는 서류미비자중 절반가량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음식을 구하지 못하거나 식사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캘프레시(CalFresh) 수혜자격을 서류미비자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이민정책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합법적 영주권이 없는 서류미비자의 45%가 음식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아동의 3명 중 2명은 굶주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에서만 약 50만의 서류미비 가정이 식료품이나 음식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고서는 음식 결핍으로 신생아가 선천적 결함을 갖고 출생하거나 구강 부패, 천식, 고혈압과 당뇨, 정신건강 문제까지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저소득층 가정의 식료품 구입을 지원하는 캘프레시는 가족 중 1명이라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족 모두 서류미비자일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한다.  
 
LA한인타운을 관할하는 미겔 산티아고 가주 하원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가주민들은 건강한 삶에 필요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이는 서류미비자에게도 해당한다”며 주 정부의 혜택 확대를 촉구했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올초캘프레시 신청자를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5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뉴섬 주지사가 현재 가주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서류미비자를 위한 3500만 달러가 포함됐다. 이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7월부터 약 160만 명의 가주민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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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도 '캘프레시' 혜택 필요

절반이 식료품 구입 어려움<br/>3500만불 예산안 통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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