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한국행 또 좌절된 유승준이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 판결에 항소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기사 본문>
한국행 또 좌절된 유승준…‘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 판결에 항소
세계일보 | 2021.05.21 | 김경호 기자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존재가 대한민국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가장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씨에게 비자 발급을 해줘 얻게 되는 사적 이익과 발급하지 않았을 때의 공적인 이익을 비교한 뒤 “불허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를 심리하고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다음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아 병역기피 행위에도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유씨가 국적을 이탈하고 20년이 흐른 현재까지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고려함에 있어 이러한 갈등적 요소를 단순한 일탈로 치부하거나 만연히 간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유씨에게 대한민국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거나 국적이탈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에 가까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고, 13년이 지난 2015년 8월27일 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이에 유씨는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내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거쳐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유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비자 신청을 재차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번 재소송을 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이민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율이민법인] 美법원 "'불법 입국자 즉시추방' 코로나19 방역정책 유지돼야" (0) | 2022.05.23 |
---|---|
[연율이민법인] 불체자도 '캘프레시' 혜택 필요 (0) | 2022.05.23 |
[연율이민법인] 해외 한인 2세 국적이탈신고 온라인으로 가능 (0) | 2022.05.18 |
[연율이민법인] “미국인들, 코로나보다 인플레가 더 무서워” (0) | 2022.05.18 |
[연율이민법인] ‘불체 아동에 건보혜택’ 찬반 논란 (0) | 2022.05.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