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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

[연율이민법인] 뉴욕주 65세 이상 서류미비자 메디케이드 혜택

by 연율이민법인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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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뉴욕주가 서류미비자에게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뉴욕주 65세 이상 서류미비자 메디케이드 혜택


 

 

<기사 본문>

 

 

뉴욕주 65세 이상 서류미비자 메디케이드 혜택

한국일보 | 2022.04.13 | 이진수 기자

 

 

 

 

▶ 서류미비 산모도 출산 후 1년까지 적용

뉴욕주내 65세 이상 서류미비자들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지난 서명한 2,200억달러 규모의 2022~2023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에 따르면 뉴욕주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서류미비자들에게는 메디케이드 혜택이 제공된다.

주당국은 이번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 확대로 약 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함께 서류미비 임산부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긴급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출산 1년 후까지 연장 적용하는 내용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현재의 경우 서류미비 산모들은 출산 후 아무런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긴급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출산 후 1년까지는 합병증 치료 등을 위해 병원을 찾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정책 시행은 연방정부의 승인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주정부가 2억2,000만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와관련 이민자권익옹호 단체들은 “새 예산안에 65세 이상 서류미비자에게 메디케이드를 제공하고, 서류미비 임산부에게 산후 1년까지 긴급 메이케이드 의료보험을 연장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긴 했지만, 주의회가 요구했던 5억 달러의 예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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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65세 이상 서류미비자 메디케이드 혜택 - 미주 한국일보

뉴욕주내 65세 이상 서류미비자들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지난 서명한 2,200억달러 규모의 2022~2023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에 따르면 뉴욕주에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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