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쿼터제가 폐지된다고 하여 걱정이 태산입니다.. eb2 영주권 과정 중 i-485, i-765가 승인되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ead 카드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쿼터제 폐지로 영주권 신청이 뒷순위로 많이 밀리게 된다면, I-765승인 이후 ead 카드가 나온 후 이루어지는, 영주권의 최종 승인 순위가 밀리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과정 자체의 시작이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후자라면 opt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 확률이 높을것 같아서요..! 2. ead 카드까지는 지금까지처럼 받을 수 있다면, 영주권 승인이 날 때까지 ead카드를 계속 연장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h1b 소지자의 영주권 쿼터를 70퍼센트로, 향후 3년 후엔 50퍼센트까지 낮추겠다는 법안을 통과했다고 알고 있는데, opt 비자에서 eb2로 영주권 진행하는 저와 같은 케이스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신다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A1. 지난 12월 4일에 미국 상원은 만장일치로 미국 취업이민의 국가별 쿼제를 폐지하는 S.386 법안 또는 '숙련 이민자 공정성 법안(The 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상 실제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길이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국가별 쿼터제 폐지에 대한 내용이 최종적으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이전에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두 법안의 내용 합치 및 수정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최종 법안 통과가 다시 필요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이 필요하므로, 이 부분이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설령 가까운 시일 내에 위 모든 과정이 통과가 되어 법안이 발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진행 중인 신청인들의 비자 쿼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안이 발효된 이후 처음 9년 동안은 인도와 중국 (EB-2와 EB-3 범주에서 가장 큰 적체현상을 가진 두 국가) 출신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 EB-2와 EB-3 이민 비자의 한도를 어느 정도 남겨두는 것으로 이행 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시는데로 바로 적체가 이루어지거나 그러한 사항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 국가별 이민쿼터제 폐지에 대한 최신 칼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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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3. 현재로선 미국 정치, 경제 이민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정식으로 취임하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 시대의 많은 비자제한 행정명령 등이 폐지 및 철회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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