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해 1월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 후에 미국에 출국해서, 그린카드는 6월에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저는 받았는데 아이 카드가 나오지않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지문날인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 만 14세가 넘지않았는데도 지문날인을 해야하는지, 이럴경우 저희가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초면에 죄송하지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네, 남편 분과 질문자 분의 미국 영주권 카드는 잘 수령하셨는데, 자녀 분의 미국 영주권만 도착하지 않은 사유는 자녀 분께서 지문날인을 안하셨기 때문입니다.
미국 영주권 카드 수령을 위해서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미국 영주권 발급 시에 지문날인 biometric은 필수입니다. 다만, 이를 위한 fee는 waived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분의 영주권 카드가 아직 수령되지 않은 사항은, 지문날인 채취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관할 ASC에 해당 내용을 공지하고, 자녀 분을 위한 지문날인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사항에 따라 빠르게 일자는 잡힐 것이나, 요청을 시점으로 대략 90일 내에 새로운 지문날인 appointment 가 잡히고 통보될 것입니다. 다시 biometric appoitment가 잡히면, 자녀 분은 그 일자에 가셔서 꼭 지문날인을 하고 오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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