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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美 이민국, 해고로 출국 위기 몰린 ‘H-1B 전문인력’에 숨통

by 연율이민법인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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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美 이민국, 해고로 출국 위기 몰린 ‘H-1B 전문인력’에 숨통 조여온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연율이민법인] 美 이민국, 해고로 출국 위기 몰린 ‘H-1B 전문인력’에 숨통


 

 

<기사 본문>

 

 

美 이민국, 해고로 출국 위기 몰린 ‘H-1B 전문인력’에 숨통

글로벌이코노믹 | 2023.06.20 | 김현철 기자

 

▶美 이민국(USCIS), ‘급박한 상황 처한’ 외국인의 경우 근로허가서(EAD) 신청 요건 완화



미 이민국이 발급하는 근로허가서(EAD) 예시. 사진=미 이민국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H-1B 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일하는 외국 전문인력에 숨통을 터주는 조치를 내려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IT 업계를 중심으로 몰아치고 있는 대규모 정리해고 광풍으로 해고돼 강제출국 위기에 몰린 외국 근로자들에 대해 강제 출국을 피해 계속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H-1B 비자는 미국 정부가 IT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미국 기업들이 외국의 전문직 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든 비이민 취업비자다. 이 비자가 있으면 전문 직종의 외국 근로자가 최장 6년간 일할 수 있다.


◇美 이민국, 실직으로 위기 처한 H-1B 비자 소지자 대상 구제 조치 내놔

19일(이하 현지시간) 인도 경제일간 이코노믹타임스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의 조치는 미 국토안보부 산하 미 이민국(USCIS)을 통해 나왔다.

미 이민국은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급박한 상황에 처한 H-1B 비자 보유자에 대해 근로허가서(EAD)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노동허가서로도 불리는 근로허가서는 미 이민국이 합법적적 영주권자가 아닌 특정 범주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으로 최장 1년까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본래 미국 영주권을 신청한 외국인이 승인을 받기 전 대기하는 기간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지만 H-1B 비자로 미 이민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 기업에 취업한 외국의 고급인력이 실직으로 강제출국 당하는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에게도 신청 자격을 부여한 셈이다.

미 이민국의 이같은 조치가 중요한 이유는 H-1B 비자로 미국 기업에 취업한 외국 인력이 해고를 당할 경우 60일간의 유예 기간이 적용되지만 이 기간 안에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강제 출국을 피할 수 없어서다.

H-1B 비자 보유자가 실직한 뒤 유예 기간 안에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이 허가서를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다.

특히 H-1B 비자 보유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도 출신 취업자들이 큰 혜택을 입을 전망이라고 인도 언론이 전했다.


◇근로허가서 신청 요건 대상자

미 이민국이 근로허가서 신청 요건을 완화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대상이라고 밝힌 것은 취업이민청원(I-140)을 승인 받은 경우와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자가 아니라도 H-1B 비자를 보유한 경우를 비롯해 전문직 취업비자(E-3)를 보유한 자, 과학‧예술‧교육‧사업‧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에 내주는 O-1 비자를 보유한 자, 주재원 비자(L-1)를 보유한 자다.

미 이민국은 미국내 체류가 절박한 경우에 처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아울러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학 등 교육기관에 등록해 다니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 주택을 장기 임대 중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그에 포함된다.


◇美 법원 판결 이어 H-1B 전문인력에 ‘숨통 터주는’ 조치

미 이민국의 이번 조치는 앞서 미국 법원이 지난 3월 내린 판결에 이어 IT 업계를 중심으로 한 정리해고 돌풍의 여파로 강제출국 위기에 놓인 상당수 H-1B 전문인력에게 숨통을 터줄 수 있는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3월 28일 내린 판결에서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가 ‘H-4 비자’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취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H-4 비자는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미 국토안보부의 승인을 받으면 이를 통한 취업도 가능하다.

이 판결로 최근 정리해고된 H-1B 비자 소지자도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강제출국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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