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과거 미국에서의 오버스테이 이력이 있으셨던 상태에서 1년간만 유효한 B1B2 발급을 승인받으셨습니다.(작년) 1년이 지나, 해당 B1B2 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갱신을 위해 올해 B1B2 인터뷰를 새로이 보셨습니다.
미국에 계신 따님의 출산 이후, 손자녀를 보기 위해 꼭 미국에 들어가셔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영사는 1년간만 유효한 B1B2 발급시의 인터뷰 기록(대화)을 문제삼아 ‘웨이버(사면 절차)가 가능한 블루레터’를 주며 거절하였습니다.
저희 연율이민법인에서는, 블루레터 거절을 받으신 고객님의 상황에 맞추어 어떻게 접근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웨이버에 성공할 수 있는지 심사숙고하였고, 적절한 대응으로 블루레터를 받으신지 2개월만에 B1B2 최종 승인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객 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법인을 신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고객 한 분 한 분께 최선을 다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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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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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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