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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성공사례

[연율이민법인] 대기업 연구원 J1 웨이버(2년 본국 거주의무 면제) 승인사례

by 연율이민법인 2023. 3. 3.

 

연율이민법인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대기업 연구원으로 J1 비자를 받으시고 캘리포니아 소재 대학에서 교환 연구원으로 1년간 체류하셨던 케이스입니다. 

J1 소지자 분의 경우, 2년 본국거주의무 적용 대상자로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E, L, H 등과 같은 미국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선, 2년 본국거주의무 면제 승인을 받거나 또는 한국에서 2년을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인 J2 가족 분의 향후 커리어 및 본인의 향후 영주권 신청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주신청인 분의 J1 본국거주의무 웨이버를 신청하였으며, No Objection 방법을 통하여 추가서류요청없이 저희 레터와 서류만으로 무리없이 승인되셨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대기업 연구원 J1 웨이버 (2년 본국 거주의무 면제) 승인사례 ​

 

 

 

[연율이민법인] 대기업 연구원 J1 웨이버 (2년 본국 거주의무 면제) 승인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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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을 신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고객 한 분 한 분께 최선을 다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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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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