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이민
중학생이고 이민하고싶은데 아빠 취업이민으로 가려고하는데 아빠가 LG회사에요 더 빨리 가는법 있나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방법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 내 체류하는 방법 또는 E2 투자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를 통한 미국 내 장기체류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미국 영구적인 체류는 아니나, 비교적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이민 취업비자 취득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님께서 현재 LG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미국 이민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진행을 계획해볼 수 있습니다.
1. 미국 스폰서를 통한 취업: 미국 영주권 취득 가능
2. LG 근무를 바탕으로 스폰서 없는 NIW 취업이민: 미국 영주권 취득 가능
3. E-2 투자비자: 아버님께서 미국 내 직접 사업 운영 및 투자를 바탕으로 미국 내 장기체류가 가능합니다. 해당 비자를 통해서, 배우자분과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가 함께 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자녀의 경우, 만 21세 이후에는 미국 내 체류 연장이 불가능하여, 다른 비자 또는 영주권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4. L1A 주재원비자: LG에서 아버님을 L1A 주재원비자를 통하여 미국 내 LG 법인으로 파견보내는 경우, 미국 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L1A의 경우, L1A의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1년을 체류한 경우, EB1C 카테고리, 즉 취업이민 1순위를 통한 미국 영주권 신청과 취득이 가능합니다.
L1A 역시, 동반비자를 함께 발급받은 미성년자의 자녀의 경우, 만 21세 이후에는 미국 내 체류 연장이 불가하므로, L1A를 통한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과 취득은 매우 유리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LG 및 삼성 등 미국 내에서 주재원비자에서 영주권 신청하는 경로를 막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5. E2 Employee 비자: 미국 주재원비자는 L 비자 뿐만 아니라 E2 Employee 비자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E2 비자는 L1A 비자와는 다르게 연결된 미국 영주권 신청루트가 없기는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자녀의 경우, 만 21세 이후에는 미국 내 체류 연장이 불가능하여, 다른 비자 또는 영주권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영주권 취득 또는 비이민비자를 통한 미국 내 체류일지 계획을 세우고, 가장 적합한 비자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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