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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취업이민 NIW,EB-1

[연율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 1순위 EB1 절차에 대한 설명

by 연율이민법인 2023. 2. 3.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미국 취업이민 1순위 EB-1 절차에 대한 칼럼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 1순위 EB1 절차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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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을 위한 영주권 취득의 방법

 

[연율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 1순위 EB1 절차에 대한 설명

 

 

미국 영주권은 가족초청, 취업이민, 투자이민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가족초청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본인의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를 일컬으며, 취업이민은 미국 내 취직을 한 경우, 고용주의 청원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중에서도, 취직없이 진행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며, 이러한 절차는 EB1 또는 NIW 라 일컬으며, 해당 내용은 하기에 자세히 서술해두었습니다. 투자이민은 미국 내 직접 투자 또는 간접 투자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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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종류

 

 

[연율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 1순위 EB1 절차에 대한 설명 ​

 

 


미국 취업이민의 종류는 총 3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 순위 별로 선호도가 나뉩니다. Employment-Based (EB)의 약자를 따서, 1순위는 EB1, 2순위는 EB2, 3순위는 EB3으로 표기되며, 각 순위마다 세부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미국 취업이민은 총 3순위로 각 카테고리를 분류하고 있으며, 각 순위는 미국 정부에서 선호하는 직군 분야 순서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EB1은 취업이민 1순위로서, 미국 정부가 이민자에게 미국 영주권을 발급해줄 수 있는 선호도 1위에 속하는 신청인/직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취업이민 종류 중에서, 위 붉은 글씨로 표기된 EB1 (A)와 NIW는 일반 취업이민 절차의 예외사항에 해당되어 일반적으로 미국 취업이민 절차에서 요구되는 취업과 노동허가 절차 (LC; PERM process)가 면제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 1순위 EB1 절차에 대한 설명


 

 

미국 취업이민 절차 (일반)

 

[연율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 1순위 EB1 절차에 대한 설명

 

EB1 (A)와 NIW를 제외한 일반적인 미국 취업이민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즉, 우선적으로 미국 영주권 신청인이 미국 고용인에게 취업이 되어야 하며, 해당 직군에 대해서 미국 노동부가 인정하는 적정 임금 (Prevailing Wage)을 책정받아야 합니다. 

그 후, 고용주는 현지인 우선 채용 절차라 하여 PERM process라 하는 노동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노동허가 절차 (LC; Labor Certificate) 가 의미하는 바는, 미국 내 고용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영주권 발급을 통한) 외국인 (영주권 신청인) 고용보다는 미국 내 자국민 고용을 통하여 고용 문제를 우선 해결하도록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현지인 우선 채용 절차가 마무리되어, 현지인 고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승인되면, 고용주는 미국 이민국에 해당 외국인 (영주권 신청인)을 위한 미국 영주권 청원서 접수와 그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 1순위 EB1 절차에 대한 설명


 

 

EB-1 및 NIW 취업이민 절차

 

 

 

 


취업과 노동허가 절차 (LC; PERM process)가 면제되는 EB1 (A)와 NIW의 경우, 앞서 살펴본 일반 취업이민 절차와는 다른 절차를 가집니다. 노동허가 절차와 취업조건이 모두 면제되었으므로, 노동부에서의 (Prevailing Wage)을 책정과 현지인 우선 채용 절차 없이, 바로 미국 이민국에 영주권 청원서 (I-140)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국 영주권 신청인이 청원자가 되어 직접 미국 취업이민 청원서 (I-140)를 미국 이민국에 접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이민국 (USCIS)은 I-140 청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해당 청원자가 미국 이민법 (INA)에서 요구하는 EB1(A) 또는 NIW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미국 이민국에서 신청인이 EB1(A) 또는 NIW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평가되면, 해당 케이스는 미국 국립비자센터 (NVC)로 이관되며, 신청인에게 비자결격사유 (전과기록 또는 불법체류 등)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NVC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케이스는 신청인의 본 국적지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으로 이관됩니다. 그 후, 인터뷰를 통하여 최종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 1순위 EB1 절차에 대한 설명


 

 

EB1(A) 또는 NIW 의 의미

 

미국 이민법에서 EB1(A) 또는 NIW를 통한 미국 영주권 발급을 허가하는 의미는, 미국 내 인재 유입을 통한 미국 국익 증진입니다. 따라서, 각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 및 두각을 보이고 있는 인재에게 보다 간소화된 미국 취업이민 절차를 제공함으로서 미국으로의 인재 유입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한 미국 내 국익 증진과 향상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 취업이민 절차에서도 그 의미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미국 내 자국민 / 현지인 우선 채용 절차인 노동허가 (LC) 절차를 면제해주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EB1(A) 또는 NIW 신청인의 경우, 신청인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국 내 대체 가능한 현지인/자국민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현지인 우선 채용 절차인 노동허가 (LC) 절차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해당 절차가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이민법 (INA)은 EB1(A)와 NIW에 대해서 각각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핵심은 미국 영주권 신청인이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을 갖추고 있고, 해당 능력이 미국 내 자국민으로 대체불가능한 능력이며,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요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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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A)의 자격요건 

 

미국 이민법 (INA)은 EB1 자격요건에 대해서 총 10가지 사항 중 3가지 사항을 입증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10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EB-1(1), 10 Criteria (영문)

① Evidence of receipt of lesser nationally or internationally recognized prizes or awards for excellence
② Evidence of your membership in associations in the field which demand outstanding achievement of their members
③ Evidence of published material about you in professional or major trade publications or other major media
④ Evidence that you have been asked to judge the work of others, either individually or on a panel
⑤ Evidence of your original scientific, scholarly, artistic, athletic, or business-related contributions of major significance to the field
⑥ Evidence of your authorship of scholarly articles in professional or major trade publications or other major media
⑦ Evidence that your work has been displayed at artistic exhibitions or showcases
⑧ Evidence of your performance of a leading or critical role in distinguished organizations
⑨ Evidence that you command a high salary or other significantly high remuneration in relation to others in the field
⑩ Evidence of your commercial successes in the performing arts

 

 

 

EB-1(1), 10 Criteria (국문)

1. 국내 및 국제적으로 저명한 수상 경력이 있는 경우
2. 멤버쉽 - 국제적 명성이 있고 회원 가입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단체 및 학회
3. 업적에 대한 출판물 혹은 언론의 보도가 있는 경우
4. 해당분야에서 심사관 경험이 있는 경우
5. 전문 해당 분야에서 큰 업적을 기여한 경우
6. 논문 실적 등 학문적 업적이 있는 경우
7. 예술 작품 등을 전시회 및 쇼케이스 등에서 개최한 경우
8. 유명한 단체에서 고위 간부나 중요한 역할로 활동을 한 경우
9. 다른 사람들보다 급여를 월등히 높이 받는 경우
10. 예술분야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한 경우


*각 자격요건에 대한 입증방법은 미국 이민법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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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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