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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

[이민뉴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불발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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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가 불발됐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이민뉴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불발


 

 

<기사 본문>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불발

한국일보 | 2022.12.20 | 서한서 기자

 

 

 

 

▶ 연말 의회 통과 불가능
▶ 200만명 구제 기약없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부여하는 법안의 연내 성사가 결국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연방 의회가 올해 안에 입법 목표로 추진했던 DACA 프로그램 수혜자 구제 법안 마련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회기 종료를 코 앞에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법안 내용조차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시네마-틸리스 법안은 어린 시절 부모에 의해 미국에 온 ‘드리머‘ 약 200만명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궁극적으로 시민권 취득의 길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경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관련 예산 250~400억 달러 증액이 주요 내용이다.


이대로 해를 넘기면 내년부터는 연방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기 때문에 이민개혁 법안 처리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도입된 DACA 프로그램은 의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 중단 또는 폐지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정식 입법이 되지 않는 한 DACA 프로그램의 운명은 법원 결정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현재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이며 결국에는 보수 우위 구도인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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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불발 - 미주 한국일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부여하는 법안의 연내 성사가 결국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로이터 등에 따르면 연방 의회가 올해 안에 입법 목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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