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일부 이민서류의 제출기한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내년 1월 24일까지 계속 시행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기사 본문>
일부 이민서류 제출기한 연장…내년 1월 24일까지 계속 시행
중앙일보 | 2022.10.25 | 장은주 기자
RFE, 마감일 이후 60일까지
팬데믹으로 시행 중인 이민 관련 특정 서류에 대한 제출 기한 연장 조치가 계속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행중인 서류 제출 기한 연장 조치에 대해 오는 2023년 1월 24일까지 추가로 연장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팬데믹 이후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돕고 USCIS 인력 부족으로 인한 적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2020년 이후 몇 번의 연장을 거쳐 지난 23일 만료 예정이었다.
이번 발표에 따라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1월 24일 사이에 발행된 특정 요청이나 통지의 경우 USCIS 발행 통지서에 명기된 제출 마감일 이후 60일까지 응답을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해당되는 사항은 보충서류(RFE·Requests for Evidence) 제출 요구와 케이스 기각 통지서, 임시보호신분(TPS) 철회 통지서 등에 대한 답변 제출 등이다.
또, 2021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월 24일 사이에 결정이 발행된 경우 항소통지서(I-290B), 귀화 절차 결정에 대한 공청회 요구(N-366) 등의 서류 제출은 최대 90일 안에 할 수 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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