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방문비자로 해외 운동선수 한국에서 수 천만원 상당의 상금대회에 참가하려합니다. 단순한 방문비자로 진행해서 상금을 타기도 괜찮은가요? 상금은 체류자격외 활동에 해당안되니 특별한 비자가 필요없나요? 혹시 신고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
운동선수와 미국대회출전
e-Sports &기타 종목
A. 프로게이머를 포함한 e-Sports 및 기타 운동선수 분들께서 미국에 상금이 있는 대회를 출전할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미국 ESTA나 관광비자 (B1B2)를 통한 대회출전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미국 ESTA 이스타 및 미국 관광비자 (B1B2)의 발급목적이 미국 대회참가 및 그에 대한 상금취득이 아니며, 단순한 미국 관광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동선수 분께서 미국에 상금이 있는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미국 체육인을 위한 비자인 미국 체육인 비자 P-1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P비자의 경우, 발급받으시면 5년 정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동반가족 뿐만 아니라, 감독 및 스탭분들도 함께 동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체육인비자 (P 비자)를 발급받으시면, 추후, 미국 영주권 취득도 수월해지는데, 이 경우에는 보통 NIW나 EB-1 등을 통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체육인비자 P비자를 발급받으셔서 미국 내 진출을 성공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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