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스포츠 시장은 스포츠 종류, 스포츠 인프라 규모, 스포츠용품 산업 규모, 스포츠 매출액, 대중의 관심도, 경제적 가치, 브랜드 파워, 에이전시 시장, 연계 산업 규모 등을 볼 때, 전세계적인 수준으로 연간 규모가 대략 600조에 육박합니다.
이는 한국시장의 11배에 달하는 수치로서, 중국(221조원/2014년), 일본(125조원/2012년) 등과 비교해보아도 월등한 수치로서, 골프, 미식축구, 야구, 테니스 등과 같은 프로스포츠는 광고시장과 연계되어 그 규모가 우리나라의 수 십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스포츠 시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수 많은 스포츠 아카데미들을 비롯하여 세계적인 스포츠 토너먼트대회가 열리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프로선수의 꿈을 가진 학생들, 아마추어/프로 운동선수들이 유학, 토너먼트 참가, 훈련, 또는 프로구단 입단을 목적으로 미국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골프종목에서 세계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으며, 미국 내에 활발하게 진출하여 아카데미 내에서 유학 및 훈련을 하거나, 아마추어 구단 또는 프로 구단으로 입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요한 변화는 프로게이머의 스포츠 미국비자발급 허용입니다.
미국 e-Sport 대회
프로게이머 리그
현재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e-Sports 대회 및 토너먼트는 대략 25개로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WCS, Apex, Call of Duty World League, Capcom Cup, CompeteLeague, eGames, Electronic Sports League, Electronic Sports World Cup, Evolution Championsip Series, FIFA Interactive World Cup, Fortnite World Cup, Halo Championship Series, Hero Pro League, League of Legends Rift Rivals, LeadueGaming.comNHL, Major League Gaming, Military Gaming League, Overwatch League, Premier Gaming League, Pharaoh's Conclave, Play it Forward eSports Tournament, SMITE World Championship, SparKing Tournaments, UGC Events, UMG Gaming, Wargaing.net League
미국에서도 게임에 대한 열풍이 어마어마하고 각 대회 별 상금이 매우 높은 만큼, 선수와 대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위 리그 및 토너먼트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미국 비자신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상금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대회인만큼, 미국 ESTA나 관광비자 (B1B2)를 통한 대회출전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회출전을 위해서는 미국 체육인을 위한 비자인 P-1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방태수 선수 역시 월드 챔피언십 시리즈 (WCS) 참여를 위해서 미국 P비자를 발급받은 기사입니다. 최성훈, 김동환, 신동원 선수들 역시 모두 미국운동비자 (P 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대회참가를 위한 미국비자 (P)
프로선수와 아마추어 선수
프로게이머 선수를 포함한 운동선수 분의 미국진출은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는 것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학업, 대학입학, 훈련, 토너먼트 참가, 프로선수 입단 등과 같은 미국체류 신분 문제해결과 나아가 미국 영주권 발급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추후 미국진출과 커리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해결과제로서 정확하고 빈틈없이 진행되어야 선수가 다른 걱정없이 훈련에 매진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커리어를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아마추어 선수 또는 프로 선수로서의 활동은 추후 유럽 진출을 준비할 때도 훌륭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을 위한 비자는 체육인비자 또는 예술인특별비자 (O 비자 또는 P 비자)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연수하거나 토너먼트 참가 및 프로구단에 입단할 수 있습니다. O 비자나 P 비자는 개인 또는 단체에 소속된 멤버로서 비자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O비자나 P비자와 같은 체육인비자나 특별재능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미국영주권 발급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운동선수 및 체능인을 위한 영주권은 취업이민 1순위 (EB-1)이나 NIW 등을 통해서, 운동선수로서의 역량, 수상경력 및 기존의 이력 등을 어필하면서, 미국에 필요한 인재상임을 부각시켜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운동선수의 동반가족은?
코치 및 스탭들은?
체육인비자 또는 예술인특별비자 (O 비자 또는 P 비자)는 운동선수 본인 뿐만이 아니라, 선수의 코치, 스탭, 선수의 부모 역시도 선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 미국 체류비자 역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P비자 발급절차와 거절사유
체육인 미국비자 (P 비자)는 단기 취업비자 카테고리에 해당됩니다.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를 접수하여 승인된 이후에,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하여 체육인비자 (P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P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개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수상경력 및 기타 선수경력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입지 등에 대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체로 출전하는 경우 역시, 해당 팀이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팀이어야 합니다.
체육인 미국비자인 P 비자 역시, 기타 다른 비자거절사유와 마찬가지로 범죄경력이나 불법체류 경력 및 기타 불법행위 경력이 있는 경우에 비자가 거절될 수 있으며, 사면절차 (웨이버)를 통해서 비자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엔터테인먼트비자 > P비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율이민법인] 미국 ESTA / 이스타로 운동선수대회에 참가해 상금을 타도 되나요?? (0) | 2022.10.20 |
---|---|
[연율이민법인] 골프선수 / 운동선수 미국 운동비자 P비자 / 미국 영주권 (2) | 2022.10.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