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이민비자를 받았습니다 우편으로 비자Fee를 내라고 하고 9월30일까지 입국하라고하는데 이 입국날짜를 연장을 하려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고 비자Fee를 다시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1.우편으로 비자Fee를 내라고 왔는데 입국을 미루더라도 이 요금은 내야하는건가요? 2.입국일 연장을 한다면 최대 어느정도 기간 연장이 되는건가요? |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발급받은 미국 비자의 유효기간 내에 미국 입국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꽤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입니다.
미국 이민비자의 경우, 미국 이민비자를 발급하는 자격요건과 기준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미국 비자 유효기간인 6개월 이내에 미국으로 출국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국과 동시에 미국 영주권자로 신분이 조정됩니다. 이는, 미국 이민비자 발급 자격요건인 재정보증, 전과기록 및 기타 여러가지 사유의 변동 가능성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국 이민비자의 유효 기간 내에 미국으로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미국 이민비자가 만료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 대사관의 영사의 재량에 따라 해당 유효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위와 같은 이민비자 발급의 자격요건 등을 고려해볼 때, 유효기간 연장 사유서가 가장 중요하며, 해당 내용이 잘 제출되어야 불이익없이 미국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하는 금액은 미국 영주권 카드 신청비용인데, 해당 금액은 반드시 두 번 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은 사유서 작성과 대사관 영사에게 내용 제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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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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