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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약혼자비자(K-1)

[연율이민법인] 미국 약혼자비자 / K-1비자 / 프로포즈 날짜가 약혼자랑 다르게 서류가 제출되었어요. 어떡하죠?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2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약혼자 비자 K1 프로세스 중에 있구요.
현재 NOA1에서 NOA2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질문이 두가지가 있어 이렇게 지식인에 물어봅니다.

1. 다름이 아니라 그때 제출했던 서류들을 다시 검토하는중에,남자친구가 제출한 서류에는 12/26일에 시카고에서 프로포즈 했다고 적혀져있고. 제가 제출한 서류에는 뉴올리언스 여행중에 프로포즈 했다고 적혀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지 변호사를 통해서 한거라서 당연히 아무런 오류가 없을 줄 알고 별로 확인하지 않고 제출했었는데, 그곳엔 거짓일시 ~~한다는 제 서명도 있는거라 불안해서요. 비자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비자를 발급받을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지 변호사에게 물어봤을땐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꺼라고 하네요.
불안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이 질문을 지식인에 물어봤었고, 

만일 심사관이 상당히 서류를 꼼꼼히 심사하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을 문제 삼아 추가서류를 요청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청원서가 통과되더라도 인터뷰 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시민권자인 약혼자분과 함께 대사관 인터뷰를 동행하신다면 K-1비자 발급이 더 수월할 것입니다.

답변이 이것이였습니다.

현재 시민권자인 약혼자가 대사관 인터뷰를 동행하는게 불가능한 상황인데,
혹시 추가서류를 요청하기전에 정정한 서류를 보내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추가서류를 요청할때까지 기다리는게 좋을까요?
올해 12월말에 미국에서 결혼식을 하고싶어서 딜레이될까봐 불안하네요 ㅠㅠ


 

 

A. 미국 약혼자비자 (K-1)는 법률상의 혼인상태가 아니므로, 둘 사이의 약혼여부에 대해서 까다롭게 심사하게 됩니다. 약혼여부, 즉, 프로포즈와 같은, 사실상 중요한 사항이 둘 사이의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있으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관이 확인을 하다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는 있으며, 그 내용은 아마도 그 사유서 또는 프로포즈에 대한 내용 진술서 또는 기타 약혼관계 입증자료 제출 등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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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프로포즈에 대한 진술이 개인의 기억에 따라서 상이할 수도 있으므로,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두 번째 노티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수 밖에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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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요청 (RFE)란?

 

추가서류요청 (RFE)이란, Request for Evidence의 약자로서, 미국 이민국에서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 RFE reference no. 함께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느끼기에 이런 것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추측하여, 해당 번호도 없이 서류를 제출하면, 미국 이민국 측에 혼란만 더 가중할 뿐입니다. 

현재로서는, 기다리신 이후에 요청된 절차에 따라서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약혼자비자 / K-1비자 / 프로포즈 날짜가 약혼자랑 다르게 서류가 제출되었어요. 어떡하죠?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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