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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약혼자비자(K-1)

[연율이민법인] 미국약혼자비자 K-1비자 인터뷰를 보고 왔는데 블루레터를 받았어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24.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오늘 k1 비자 인터뷰를 보고 왔는데 블루레터를 받았어요ㅠㅠ..
세금 관련 서류 보충과 맨마지막에
USA confirmed job employment 라고 써주셨는데 남자친구가 저번주에 미국을 가 아직 직장이 없는데 이 서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머물고 있으며 제가 비자를 받고는 같이 캘리포니아로 가려고 계획 했었습니다.

영사관님께 저번주에 미국 갔고 어머니 집 방문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갈 계획이라고 말했어요


 

 

A. 미국 약혼자비자의 경우, 공식적인 법률적 혼인관계가 없는 관계로 미국 약혼자비자거절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약혼자비자 재정보증과 관련하여 영사가 서류가 부족하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한 기간이 짧은 만큼, 미국 시민권자의 재정보증 능력에 의심을 품고, 이에 따라서, 약혼자 분의 미국 내 Public charge가 될 가능성을 매우 높이 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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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요청에 미국 시민권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job offer letter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당장에 부족한 서류를 제출하시지 마시고, 조금 여유롭게 진행을 하되,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내에서 간단한 job이라도 구하는 방법입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직접적으로 명시한 요구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추가적인 추가서류요청을 방지하고 가장 빠르게 비자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약혼자비자 K-1비자 인터뷰를 보고 왔는데 블루레터를 받았어요...


 

 

 

미국 시민권자가 job offer를 받는 것이 힘든 경우에는, 해당 내용과 기타 재정보증을 커버할 수 있는 다른 서류들을 제출함으로서 질문자 분(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가 미국 public charge가 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약혼자비자 K-1비자 인터뷰를 보고 왔는데 블루레터를 받았어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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