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법정서 체류신분 정보 함부로 공개 못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기사 본문>
법정서 체류신분 정보 함부로 공개 못 한다
한국일보 | 2022.08.08
▶ 이민자 신분보호 강화, 가주 법안 주의회 통과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이민자들의 체류신분 정보가 쉽게 법정에서 공개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하원은 법원에서 이민자의 체류신분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영구화하는 내용의 법안(SB 836)을 지난 4일 통과시켰다. 이미 주상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된다.
이 법안은 지난 2018년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의 서명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민자 신분 보호법을 더욱 강화해 판사의 승인 없이는 법정에서 재판에 회부된 이민자의 합법체류 신분 여부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판사가 재판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판단해 승인하지 않는 한 검사나 변호사가 합법체류 여부에 대한 질문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원래 이 법은 올 1월1일을 만료일로 해서 한시적으로 시행돼왔으나 이번 추가 법안을 통해 만료일을 없애고 영구적으로 시행하도록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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