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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학생비자(F,M)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로 미국 체류기간 연장하는 방법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3.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이번에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위해 F1비자 준비 중인 학생입니다. 
현재 학교 내 어학당에 영어 어학연수 신청을 했고, 2달 세션에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2달 세션 후 2달 세션을 더 공부하고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미국 내 대학으로 유학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초반 2달 세션 입학 허가만 있고, 나머지 계획은 계획에만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F1비자가 나오면 2달 세션이 끝난 이후, 한국으로 귀국 후 연장을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미국 내에서 연장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자동 연장이 되는 건가요?? 

 

 

A. 미국 비이민비자는 각각의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고, 출국해야 하는 날짜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학생비자 (F-1)의 경우에는, 명확한 출국일자가 적히지 않고, 체류기간이 D / S가 됩니다. 이는, Duration of Stay의 약자로서 프로그램 기간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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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학생비자에서의 D/S의 의미는 미국 내에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체류가 가능하므로, 체류기간은 해당 학교에서 발급한 I-20 상에서의 학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어학연수 후에 다른 학교로 진학하고자 희망한다면, I-20를 해당 학교로 이관 ( 트랜스퍼 ) 하면, 새로운 I-20를 발급받게 되며, 새로운 프로그램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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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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