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이민(전기기술학교) 문의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질문해봅니다. 만 36세이고 호주 같은 경우 기술학교가 있어 2년 교육을 받고 취업(본인능력)을 하면서 이민을 준비 하는데 미국도 기술학교가 있어 대학을 가지 않고 기술학교로 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기 기술학교나 트레이닝센터 같이 학생 비자로 떠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
A. 미국 내에도 기술학교를 통한 미국비자 발급이 있습니다. 미국 학생비자 (F-1)와 비슷한 것으로 미국 기술학교진학을 위한 미국 직업교육비자 M-1비자가 있습니다. M-1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기술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학허가를 바탕으로 기타 재정보증 및 비자신청을 함으로서 해당 M-1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미국 학생비자도 마찬가지이지만, 영사는 해당 비자발급을 위한 인터뷰 시에, 미국에 기술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이며, 현재 상황과 미국 유학목적이 일치하는지 등에 대해서 서류를 살펴보고 질문할 것입니다.
M비자 성공사례
전과기록있는 분의 미국 M비자 발급 성공케이스입니다. 저희가 모든 서류 준비부터 인터뷰 예행 연습까지 도와드렸으며, 이에 따라 추가서류요청이나 거절없이 한 번에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계약일 03/18/2020
발급일 08/04/2020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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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점은 결국, 한국 내 기반입증으로 미국 내에서 해당 프로그램 종료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입니다.
미국 직업교육비자 M-1비자를 발급받으신 이후에 미국 내에서 취업이나 결혼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으로 신분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업교육비자는 체류기간이 제한적이며 비교적 짧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러한 기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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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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