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잔고가 좀 부족해서 유학원에 잔고대행이나 개인대출 받아서 넣으면 위증죄로 거절 될 수도있나요? |
A. 미국 이민법 상 '위증'이라 함은 'Misrepresentation'이며, 이는 미국 이민과 비자 취득을 위해서 중대한 사실에 대한 허위진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주공사나 대행업체를 통해서 사실이 아닌 사실을 제출하는 경우, Misrepresentation에 해당될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영사가 송금내역을 확인하지는 않으므로, 그 내용이 드러나기가 쉽지 않을 뿐입니다. 단, 잔고대행과 관련한 은행잔고증명서에 대해서 영사가 의심을 하는 경우, 다른 은행잔고를 가져오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잔고대행과 관련하여 위증 및 사기 등으로 걸리는 경우에는 비자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대출을 받아서 현금을 받고 은행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Misrepresentation에 해당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한 비자발급이 되시기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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