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에 있는 어학원에서 8월부터 5-6개월 간 공부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미국 비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ㅠㅠ 1. 미국 학생비자(F1) 발급 전에 이스타 비자 발급 받아야 하나요? 2. 이스타 비자를 발급해야한다면 I-20 받은 후 신청해야 하나요? 3. 크로아티아에서 2달 반 정도 여행 후 바로 미국으로 입국 할 생각인데 문제 없을까요? 4. 직장인인데 통장 잔고가 얼마 없으면 어머니(공무원)를 재정 보증인으로 하면 비자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5. 비자 받기 한달 전에 많은 돈을 통장에 넣어서 잔고를 늘려도 상관이 없나요? |
A1. 미국 학생비자 (F-1)은 I-20상의 학업시작일로부터 30일 전부터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 내에 입국하시면 되나, 30일보다 더 이전에 미국입국을 희망하신다면, 이스타 ESTA를 발급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추천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A2. ESTA 미국 이스타를 발급받으시려 한다면, 미국 학생비자(F-1) 발급 이전으로 추천드립니다.
A3. 현재 크로아티아는 미국에서 방문금지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A4. 네, 가능할 수는 있으나, 부모님과의 거주지나 기타 supporter로서의 어머님의 위치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A5. 네, 가능합니다. 은행잔고 외에도 어머님의 세금내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