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시민권자인 남편분이 미국 소재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고 계신 분으로 재정보증과 초청자격 입증이 크게 어렵지 않았던 무난한 케이스였습니다. 약혼자비자 받고 미국 입국하신 후 신분 변경 패키지(I-485, I-131, I-765)를 꼼꼼히 잘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콤보카드를 먼저 승인받아 수령하시고 최초 접수하신지 약 14개월 만에 영주권까지 잘 승인되셨습니다. 신분변경 인터뷰에서 추가자료 요청 없이 한 번에 승인받으시도록 철저히 서류를 준비하여드렸고 한 번에 승인되셨습니다.
저희 법인을 신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고객 한 분 한 분께 최선을 다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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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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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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