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배우자 초정을 위해 연율과 업무를 진행하여 이민국에서 급행 승인을 받으셨고, 접수후 2개월 만에 Visa Center로 이관되셨습니다.
본 케이스는 급하게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사정이 있으셔서, 이민국을 통하지 않고 대사관에 직접 신청(DCF)를 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올해 5월까지 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거절이 되신 상황이었습니다.
이민국에서도 예외적 상황에 대해 급행신청을 받기는 하지만 상당히 제한적이고 까다롭게 진행이 되어 신청부터 승인까지 이민국 대응 및 서류작성 등으로 연율의 노하우에 따라 꼼꼼히 진행된 케이스입니다.
급행 접수 후 한달만에 이민국 승인이 된 케이스로 고객님은 예정된 스케줄에 진행될 수 있어 매우 만족하는 상황으로 다시 한번 고객중심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어서 기억에 남는 케이스입니다.
저희 법인을 신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고객 한 분 한 분께 최선을 다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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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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