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카운티1 [연율이민법인] 비시민권자도 카운티 공무원 허용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비시민권자도 카운티 공무원 허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비시민권자도 카운티 공무원 허용 중앙일보 | 2022.08.01 | 김예진 기자 LA카운티가 비시민권자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동의안을 지난달 29일 통과시켰다. 다만 연방법이나 주법에 따라 반드시 시민권자만 뽑도록 한 셰리프와 경찰 등의 직군은 예외로 남는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힐다 솔리스 의장과 쉴라 쿠엘 수퍼바이저가 공동 작성한 카운티 정부 채용 시 시민권 면제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솔리스 의장은 “LA는 이민자들의 공동체”라며 “카운티가 앞장서 지역 사회를 반영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LA 카운티 정부가 최대 고용지인 만큼 포용적이고 다양한 노동자들을 허용해야 .. 2022.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