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I91 [연율이민법인] 이민국, 8월부터 신규 I-9 양식 사용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민국, 8월부터 신규 I-9 양식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이민국, 8월부터 신규 I-9 양식 사용 한국일보 | 2023.07.24 | ▶ 직원 채용시 체류신분 확인 ▶ 원격 방식으로도 가능하게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가 오는 8월1일부터 직원 고용시 신분 확인 양식인 I-9폼을 새로운 양식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I-9 양식 변경은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21일 연방 관보에 게재한 I-9 관련 파이널 규정에 따른 것으로, 국토안보부는 그동안 코로나19 비상사태 하에서 시행돼 오던 I-9 관련 임시 규정들을 대체하는 이 새로운 파이널 규정에서 고용주들에게 피고용인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2023. 7.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