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6 [연율이민법인] 텍사스 연방법원 DACA에 또 ‘불법’ 판결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텍사스 연방법원 DACA에 또 ‘불법’ 판결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텍사스 연방법원 DACA에 또 ‘불법’ 판결 중앙일보 | 2023.09.15 | 김은별 기자 ㅣ폐지 피했지만 신규는 어려워…연방대법원 갈 듯 ㅣ백악관 등 반발, 바이든 행정부 항소 전망 연방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을 또다시 내렸다. 앤드류 하넨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13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 중인 DACA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기존 수혜자 60만명에 영향을 미칠 판결은 내리지 않았고,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DACA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2023. 9. 19. [연율이민법인] 일리노이 비시민권자 경찰 지원 허용 논란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일리노이 비시민권자 경찰 지원 허용 논란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일리노이 비시민권자 경찰 지원 허용 논란 중앙일보 | 2023.08.04 | Kevin Rho 기자 일리노이 주에서 앞으로 비시민권자도 경찰에 지원할 수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최근 비시민권자도 경찰에 지원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 대해 프리츠커 주지사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 비시민권자도 경찰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 및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주민들 가운데서도 경찰로 일을 할 수 있는.. 2023. 8. 4. [연율이민법인] "이산가족 되지 않도록"...美 '불법 체류자 추방 유예' 논란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산가족 되지 않도록"...美 '불법 체류자 추방 유예' 논란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이산가족 되지 않도록"...美 '불법 체류자 추방 유예' 논란 YTN | 2023.06.25 | [앵커] 최근 미국에선 불법 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이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민자 사회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같은 판단을 유지할 경우 자칫 가족이 헤어지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어, 한인들 역시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안미향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미국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 앞에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난해 연방 항소법원이 불법 체류 청년의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가 불법이라고.. 2023. 6. 26. [연율이민법인] 바람 앞의 등불 DACA 종료 대비 드리머 보호법안 초당적 추진 돌입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바람 앞의 등불 DACA 종료 대비 드리머 보호법안 초당적 추진 돌입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바람 앞의 등불 DACA 종료 대비 드리머 보호법안 초당적 추진 돌입 라디오코리아 | 2023.06.16 |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연방하원 미국 드림과 약속법안 2023 초당안으로 상정 ▶10년 조건부 영주권, 그 기간중 2년이상 학위 또는 미군복무시 정식 영주권 불법체류 청소년들의 추방을 유예해온 DACA 정책이 곧 나올 연방대법원 판결로 폐기될지 모르는 위기에 내몰리자 수백만 드리머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제공하려는 보호법안이 초당적으로 재추진되기 시작했다 민주, 공화 양당 하원의원들이 초당안으로 상정한 아메리칸 드림과 약속법안은 드리머들에게 10년짜리 조건부 .. 2023. 6. 19. 이민뉴스[연율이민법인] "드리머에 영구 합법신분을"…나카섹 등 휴스턴서 옹호집회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드리머에 영구 합법신분을" 나카섹 등 휴스턴서 옹호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드리머에 영구 합법신분을"…나카섹 등 휴스턴서 옹호집회 중앙일보 | 2023.06.03 | 장수아 기자 ▶텍사스법원 위헌소송 재심리 ▶"최종 판결은 대법원서 결정" 지난 1일 휴스턴 연방 법원 앞에서 불법체류 신분 청년 추방유예(DACA·이하 다카) 프로그램 옹호 집회가 열렸다. 어릴 적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와서 불법체류자가 된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해 주는 제도가 다카이다. 이 프로그램으로 추방 유예를 받은 수혜자를 드리머라고 부른다. 이날 텍사스 휴스턴의 밥 케이시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가 개정한 다카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소송 심리를 개시했다. 소송을 제.. 2023. 6. 5. [연율이민법인] 학업·취업 가능… 임시 구제책 한계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학업·취업 가능… 임시 구제책이라는 한계라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학업·취업 가능… 임시 구제책 한계 한국일보 | 2022.06.20 | 서한서 기자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와 원치 않게 불법체류자가 된 청년들을 추방 위기에서 보호해주고 학업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시행 10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여전히 임시 구제책이라는 한계를 벗지 못하고 있어 영구적인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2년 6월15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도입된 DACA 프로그램은 ‘드리머’로 불리는 불체 청년들의 추방을 막고 학업과 취업을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10년간 82만 명 이상.. 2022. 6.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