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비자1 [연율이민법인] O비자로 미국을 가서 일하면서 학업을 병행하고 싶어요. 비자법이나 어떤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A. 미국 O비자를 발급받아 미국 내에 입국하신 경우, 미국 내에서 학교 진학 및 수료 등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사항으로 합법적으로 학교에 다니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 많은 학교가 international student를 뽑고, 이를 위한 국제학생 입학 및 비자부서가 있으므로, 이 곳에서 확인받으시면 되실 것입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2022.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