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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절차2

[연율이민법인] K-1비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약혼자 비자를 발급받은후에 3개월 안에 결혼신고하고 결혼비자발급전까지 미국에 체류할수 있나요? Q. K-1비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약혼자 비자를 발급 받은 후에 3개월 안에 결혼신고하고 결혼비자 발급 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나요? A. 약혼자 비자(K1)는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약혼자와 혼인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비이민비자로, 약혼자 비자를 발급받고 6개월 내에 미국에 입국하여야 하며, 입국한 이후 90일 이내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미국시민권자와 혼인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외에서 혼인할 계획이 있거나, 약혼자가 이미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약혼자 비자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약혼자에게 만21세 미만의 미혼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동반자녀로서 약혼자 동반자녀 비자인 K3 비자를 신청하고, 추후, K1과 함께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 2022. 8. 25.
[연율이민법인] 미국 약혼자 비자 (피앙세 비자) K-1 비자 절차 약혼자 비자(K1)는 어떻게 받을까? 약혼자 비자(K1)는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약혼자와 혼인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비이민비자로, 약혼자 비자를 발급받고 6개월 내에 미국에 입국하여야 하며, 입국한 이후 90일 이내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미국시민권자와 혼인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외에서 혼인할 계획이 있거나, 약혼자가 이미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약혼자 비자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약혼자 비자는 미국에서 혼인을 위하여 약혼자를 미국으로 초청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므로, 미국에서 입국한다고 해도 영주권은 발급되지 않으며, 미국에서 혼인 후,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신분변경 절차를 통해서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약혼자에게 만21세 미만의 미혼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 2022.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