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2워크퍼밋1 [연율이민법인] J2비자로 미국에서 아르바이트 할 수 없나요? Q. J2비자로 미국에서 돈을 못 벌게 되어있잖아요..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간단한 서빙 아르바이트라도 하고싶은데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J-2 비자 소지자들도 미국 이민국의 승인에 따라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청원서를 접수함으로서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J-2가 미국 내에서 일하는 사유가 다른 J-2들의 생계 및 생활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J-1을 위한 생계비용을 벌기 위함이면 안됩니다. 따라서, 일하려고 하는 사유가 J-1비자 소지자를 위한 것이 아님을 .. 2022.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