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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비자2

[연율이민법인] 주재원파견 변호사 비용과 진행 Q. 안녕하세요?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LA로 주재원 발령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 주재원은 L1 또는 E2 비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해외영업 담당이라 L1 중에서도 L1-A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한국에서는 실무자로 일하고 있어 임원이나 관리자는 아닙니다만, LA 지사에서는 지사장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직원은 3명~4명 정도 예상됩니다. 어떠한 비자로 진행하는게 유리한지 판단이 서질 않아 연락드리게 되었으며, 한국에 있는 비자 발급 대행업체를 통해 문의해보니 비용이 600만원~700만원은 든다고 하네요. 원래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건가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말씀하신데로, 미국 주재원 비자는 E-2 또는 L비자가 있습니다. L-1A는 임원 또는 관리자.. 2022. 6. 30.
[연율이민법인] E·L비자 배우자 바로 일할 수 있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E·L비자 배우자는 바로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E·L비자 배우자 바로 일할 수 있다 중앙일보 | 2022.03.21 | 장은주 기자 오는 4월부터 E비자와 L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은 별도의 고용허가 없이도 일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통지서를 수령하게 된다. 18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E·L비자 배우자들이 I-94와 함께 곧 수령할 통지서를 통해 고용허가를 증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새 지침을 업데이트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2일 UCSIS는 E·L비자 배우자에 대한 취업허가 발급을 변경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었다. 이들 E·L비자 배우자의 경우 기존에는 취업허가서(I-765)를 신청해 EAD카드를 발급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 2022.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