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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본국거주의무2

[연율이민법인] J1비자로 현재 미국에서 체류 중입니다. 그런데 제 DS2019와 실제 비자상의 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안녕하세요. 현재 J1비자로 미국에서 체류중 비자 연장에 대해 조사하다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J1비자의 2년 본국체류의무에 대해 제 DS2019 에는 Not subject to the two-year residence requirement. 로 체크되었는데 VISA에는 TWO TEAR DOES APPLY로 스탬프가 찍혀있는 상황입니다. 비자에 잘못 등록된것 같아 국무부에 문의를 하고 싶지만 방법도 모르겠고, 웨이버를 신청해야하는건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A. 질문자 분과 같이 DS-2019와 실제 비자 상에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내용 확인을 위해서 먼저 해당 기관에 status 확인요청부터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질의서를 통해서 발송이 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 2022. 7. 28.
[연율이민법인] J1 비자 2 years rule 가 취업 준비에 있어서 해외 여행 결격 사유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 J1비자를 받아 1년간 미국에서 살았고, 2 years rule does apply 라고 적혀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취업준비를 하려고 하니 "해외 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뭐 이런식으로 써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 아무래도 미국으로 신입 연수가고 하는 곳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1. 2 years rule does apply 라고 적혀있으면 해외 여행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인건가요 ? 2. 2 years rule does apply 이어도 미국으로 신입사원 연수 이런 것은 가능한건가요 ? A. 교환비자 (J-1)의 2년 본국거주의무 규정은 해외여행결격사유로 해석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연수 및 출장 등이 많은 경우에는 미국 이스타 ESTA나 기타 관광사용비.. 2022.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