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미국1 [연율이민법인] 미국비자신청 범죄이력 횡령죄로 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Q. 미국 비자신청 범죄이력 횡령죄로 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A. 범죄경력/수사기록 회보서 상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는 비자거절 사유로서 영사는 비자를 거절하거나 웨이버를 통한 진행을 허용해줍니다. 따라서, 벌금형 등의 횡령죄가 있는 경우, 웨이버 (WAIVER/사면절차) 를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사면 받아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그 죄질의 성격 상, 비도덕적 범죄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되며, 웨이버 사면을 위해서 비자발급의 필요성, 방문목적, 개선 여부,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과 범죄의 재범 우려나 본인을 미국에 입국 시킬 경우 미국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지 유무 등에 대한 자료가 .. 2022. 7. 7. 이전 1 다음